2024. 10. 10. 16:1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부동산개발업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 6억원 이상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잔액증명서
개인 :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영업용자산명세서
부동산개발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위 내용에 기재된 경력 또는 자격자만 교육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접수처는 오프라인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온라인은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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