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8. 16:0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운영 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치가 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정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써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작겨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2인 이상이 동일한 자격종목을 취득한것 또한 인정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나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임직원들이 실질적 근로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 곳으로써 준비도어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된 곳은 절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써 인정 가능 여부를 꼭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가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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