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8. 15:5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 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이 외 목적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 자본금으로 불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어야만 하고 사업 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함게 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여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발급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024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51,8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저격한 용도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의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로서 사무실로 이용 불가하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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