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1. 16:0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 법인사업자는 5억이상이지만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5억 이상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진단값을 매겨지게 되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 11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900원 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를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니,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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