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5. 16:08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업무영역에 맞추어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등록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떄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단, 임대사업만 예외적 허용)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이 외 각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자격 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등록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종합건설면허 운영을 위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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