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2024. 11. 20. 16:0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떄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 및 항목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5천만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 금액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등록 신청일에 맞추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헙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60%금액에 대한 융자업무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의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절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장소를 사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용도 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의 건물로서 판단되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야 하는 점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