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준비하기

2024. 11. 21. 16:0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예치에 필요한 금액에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4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고,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