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2. 15:5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업장의 주 공사 진행 범위를 파악한 후 어떠한 면허를 등록 할 것인지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1종은 2인 이상, 2종은 1인 이상, 3종은 1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술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인력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난방시공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확인 필요)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난방시공업 1, 2, 3종에 각각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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