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2025. 4. 15. 16:0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목 및 범위를 통해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니 필요한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살펴 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 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하실 수 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격 인력은 면허 등록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배치하실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갖춘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되지 않는 곳이 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청으로 별도 문의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사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