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6. 15:4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토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가 현재 처해진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실잘지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예치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하며,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한 대출 형식의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X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의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을 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은 기술인력을 준비하실 때 꼼꼼히 체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도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 등록 이후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 환경이 꾸려져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토공사업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작성 및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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