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체크

2022. 4. 6. 14: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력분야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진행하셔야만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로써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에 있다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 예금과 재무제표상 모두 문제가 없다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평가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충원하시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충원하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설비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