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할까? (등록요건 알아보기)

2022. 4. 4. 13:3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당 관할처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면허 접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와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또는 회사의 기장대리인에 의한 직접 발급은 불가하며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만 추후 면허 발급 후 보증업무를 할 수 있음을 증빙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무허가건축물이거나 주택, 주거용 등 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제출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 준비 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