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1. 14:3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ㅡ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시공 자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함.)
이와 같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평가받게되는데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하여 규정된 자본금 기준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게되며 이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보통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국가기술자격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는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ㅡ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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