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통합)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2. 4. 7. 14:0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대업종 내 각 업종 하나하나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의 경우,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중복 인정이 가능해짐으로,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한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 또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과 추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3인 이상인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시에는,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1인 중복인정되므로, 1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기술 자격 인정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

근래에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면허 등록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