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5. 13:4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오늘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통합된 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 시에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기때문에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평가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이됩니다.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하므로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되면,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을 각각 충원해야 하나,
통합된 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신청 할 경우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기술자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충원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한 점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 확인 가능함.)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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