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2. 15:1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면허 신청 시 등록하는 업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며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주력업종으로 명시하게됩니다.
다만, 업종 통합이 이루어진 타 전문건설업종과는 달리 주력분야를 선택함에 있어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사업 영위가 불가하나,
가스시설시공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로 모두 4가지입니다.
하기 내용에서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 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등록하던 두 분야 모두 등록하던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대업종화 이전보다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써 실질자본금을 평가받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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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예치해야 할 출자금이 정해지는데,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인 49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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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 3인 이상을 충원해야 하는데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신다면,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1인까지 중복인정되므로
1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충원 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학생 등이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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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함)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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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의 경우, 법적 기준에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알맞는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여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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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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