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정보 안내

2022. 4. 13. 14:1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전문 컨설턴트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재무 서류로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되기때문에

해당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 규정 상 정해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진단기준일 또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22년 4월 현재 시점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529,700원 이므로

법인사업자 기준 약 200,390,700원 가량이 됩니다. (법인 131좌 X 1,529,700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 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처리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