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사항 총정리

2022. 4. 15. 14:1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된 이후,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됨을 안내드리며,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써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한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준비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받은 후,

이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가량, 개인사업자는 이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자격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면 되겠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라면 사무실로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