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4가지는?

2022. 4. 22. 14:3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됩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충족 필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금이 있으며

이 밖에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공사 미수금, 장비 등이 있으나

이는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판단받은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는가를 확인하고

산출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부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토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ㅡ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