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8. 14:0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포스팅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으로
업종이 통합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하여 당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만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요건으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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