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7. 13:3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ㅡ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로써,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자본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는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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