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8. 13:1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몇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한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다르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함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인지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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