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정리

2022. 5. 2. 13:4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됨에 따라

파일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보고서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하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추후 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필수인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는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