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 10:1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면허 취득 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시공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함.)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제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했다고 하여 실질자산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보여지는 실질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하며,
정확한 진단기준일 또한 책정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당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 및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혹은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절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 내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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