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4. 14:5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되며
이는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는 약 60%가량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주거용(주택)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고,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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