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항목별 정리

2022. 5. 18. 15:1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

 

이번 시간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2,3종 + 난방시공업 1,2,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면허 신청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주력분야별 해당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은, 기술자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주력분야별 업종에 따라 보유해야 할 장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약이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