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업종 통합 개정안) 확인하기

2022. 5. 19. 14:4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이 되며,

면허 신청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의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ㅡ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는 경우나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법 개정 이후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개편된 가장 큰 변화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해 받게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책정되어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업종별로 각각 출자금 예치가 필요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한번만 예치하시면 되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을 통하여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쉽게 말해 건설기술자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2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공통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신청 및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