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반드시 확인할 사항

2022. 5. 17. 14:41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단, 주택 외 상가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으로

해당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토지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토지와 예금을 더하여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도 됨.)

 

: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의 경우,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해야하며, 면허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자는 1인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협회가입은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 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 납부가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연간 1회씩 납부해야 할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는 면허를 등록한 시점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연초에 등록하셨을 경우 150만원, 7월 이후 하반기에 등록하셨을 경우 50%감면하여 납부하게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절차

등록기준 충족 및 서류준비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등록증발급 - 면허세 납부확인 - 등록증교부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