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30. 13:56ㆍ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_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 바탕으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 및 관리 등 업무 범위에 따라
6가지 업종으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또한, 타 면허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로는 사업 영위가 불가하며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1억 ~ 3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함이 기본이나,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한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는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자본금 특례 규정
동일한 산림사업법인 면허 중, 기존 면허에 추가로 등록하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적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50%감면 혜택이 적용됨.
또한,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 산림토목(3억원)과 숲가꾸기(1억원)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4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특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게되면,
적은 자본금인 숲가꾸기 자본금이 5,000만원이 되므로, 총 3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해당 자격은 산림기술인회에서 발급됩니다.(산림기술법 제 9조))
각 업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이 배치되어야하며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기술자 특례 규정
자본금과 동일하게, 두가지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거나
추가로 등록 할 경우 기술자 또한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산림경영기술자가 배치되는 면허인
산림경영(3인)과 숲가꾸기(7인) 모두 중복배치가 가능하므로
10인의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 7인의 기술자가 배치되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해야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사무실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하시어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단독 사용 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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