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2. 12. 19. 13:56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또는 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 필요.

이 때,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하였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개인사업자 :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법인사업자와 달리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함.

 

이와 같이

자본금 관련 입증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으므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써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가 입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