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5. 14:56ㆍ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들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3종의 경우 난방시공업과 함께 '가스난방공사업' 으로 통합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으며,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동일함.)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작성되는 재무 보고서로써,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하자보증이나 계약보증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충원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시설 및 장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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