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6. 14:02ㆍ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등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으로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은, 예금 1억원 이상이 유지되어야함은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이를 통해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고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후,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하는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있다면
1인으로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1인,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필요하며, 여기에 보조인력 기술자 2인을 충원하시면 됩니다.
일반분야는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사 주인력 1인 +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사 주인력 1인 +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공통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수첩을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별도의 규정된 특수 장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ㅡ)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은 이렇게 (0) | 2022.08.30 |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반드시 확인할 사항 (0) | 2022.05.17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요약 정보 (0) | 2022.03.25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0) | 2022.02.14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사항 꼼꼼히 확인 (0)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