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파악해보기

2021. 11. 26. 15:13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알아 볼 정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크게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에는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 이러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에 맞춤식으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 업체에 보증업무, 융자 업무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식 조합원이되면 보증 업무 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 예치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 법인공인인증서와 대표자의 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자격증 소지 여부나 경력·학력 등에 따라 경력수첩의 등급이 정해지며,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함.)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위 자격을 보유한 4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