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2021. 12. 8. 13:38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위와 같이 업무의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으므로

이에 맞는 적절한 면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종 2종 3종 각 면허별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상이한데,

1종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종과 3종 면허의 경우, 기술자와 사무실, 장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 준비 시, 가장 우선 준비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1종면허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만 인정되며

자본금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 또한 1종 면허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으로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신청서류 및 회사 관련 자료가 공제조합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 지역별 공제조합에 따라 서류 접수와 동시에 예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신청 서류 접수 후 약 2-3일간의 검토 후 예치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시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능력 기준은 1종 2종 3종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기술 자격 인정범위는 하기와 같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있습니다.

 

 

 

1종의 경우,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각 호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하며

제 1호의 기술 자격 요건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임에 대한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가스, 용접

[기 능 장] 가스, 용접, 배관

[기     사] 가스, 용접

[산업기사] 가스, 용접, 배관

[기 능 사] 가스, 전기용접, 배관

 

 

 

 

 

2종 면허의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으로

충족이 가능한 제 3호를 눈여겨보시게 되는데,

해당 교육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종 면허 또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인 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면허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두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및 장비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모두 시설 및 장비는 필수 충족 요건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일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보유해야 할 장비 종류가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용량과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모두 사내에서 보유하고 사용·관리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없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