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2021. 11. 11. 14:17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D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안내드릴 정보는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위와 같이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사업의 재무 상태가 존재하므로, 직전월 말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예금 외에도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를 정확히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금 예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되고,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으로, 한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있으나,

등록기준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으며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중취업이나 다른사업체를

운영하는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와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단,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입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