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7. 15:07ㆍ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는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충족과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타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 운영 시, 각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보유 중에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승강기설치공사업 1.5억원과 승강기유지관리업 1억원으로 총 2.5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사업계획서 내에는 사업소개 및 사고발생 시 접수처, 비상연락망,
조직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사의 사업 운영 방침과 보상 접수의 관리 방법, 직원 배치 등
상세한 사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고속엘리베이터 9인, 중저속엘리베이터 7인을 보유해야 하며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인정 불가하므로 이 경우에는
교육을 재 이수 받아야합니다.)
기술자는 크게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 업종별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4. 책임보험 가입
면허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험의 종류, 한도 등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책임 보험 가입 후 가입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부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5.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과 장비를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주거용, 창고,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분동을 제외한 장비는 모두 회사 소유로
사용하고 관리, 유지해야 하며
장비가 정삭적으로 작동하고,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교정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면허 등록기준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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