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사무실) 항목별 정리

2022. 5. 23. 14:4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1월 부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기존 28개의 업종은 14개의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전환되었으며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위와 같이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만 해당),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이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됨.)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후 부터는 약 60%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별 상세 자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능력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비를 요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장비에 따라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여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장비구매명세서 및 구매세금계산서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전문건설업 각 업종별 상세한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