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6. 13:18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업무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함은, 납입자본금(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과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
2022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로는, 토목공사업 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한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ㅡ :)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0) | 2022.06.21 |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확인하기 (0) | 2022.06.09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항목별 확인하기 (0) | 2022.05.25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체크 (0) | 2022.05.12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사항 안내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