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1. 14:52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은,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시공사업입니다.
이러한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으며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한다고 하여 끝나는 부분은 아니며,
귀사의 기본적인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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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를 부여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2022년 6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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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토목분야 5인 이상, 건축분야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각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또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2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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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전화 및 인터넷 설치는 필수이며 책상, 컴퓨터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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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화.인터넷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지역 내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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