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확인하기

2022. 6. 9. 14:27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 겸업 시에는 그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5억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인정가능한 부분을 체크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 및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조경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및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2년 6월 현재시점기준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가 필요하며,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은 절대 불가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며

주택(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