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5. 14:4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러한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발급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이지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법인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는데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취득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축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5인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구비 필요)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확인하기 (0) | 2022.06.09 |
---|---|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시 준비사항 확인 (등록기준 안내) (0) | 2022.05.26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체크 (0) | 2022.05.12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사항 안내 (0) | 2022.04.29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항목별로 알아보기 (0) | 202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