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30. 16:0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볼 건설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입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등록기준이라함은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을 말하는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 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친 후,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습식방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요건을 살펴보자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우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므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서류의 검토 및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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