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등록기준 체크)

2022. 7. 1. 13:4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제,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유지관리업과는 엄연히 다른 면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여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기준은

기술자 보유현황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