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등록기준, 필요서류 안내)

2022. 7. 8. 15:0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등록기준, 필요서류,

소요시간, 접수처 등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하셔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 필요 서류

법인 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 :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보유하고있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계산한 보고서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은, 일정기간의 예금 유지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하며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인정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또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설립일,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른 진단과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준비할 사항이 달라지게되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이에 따라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 및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고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