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안내

2022. 7. 5. 14:1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은, 면허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에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으로는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