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핵심정리

2022. 7. 12. 14:4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분야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기존에는 파일공사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따라 개편이 이루어지며,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하게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건설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한 용도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