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은? (등록기준 안내)

2022. 7. 7. 14:03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라함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여,

실질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목공사업 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는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로는,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만 준비되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ㅡ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