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와 취득과정

2022. 7. 6. 14:18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목적은, 건설사업자를 운영하며 시공 및 입찰을 받기위함이며

건설 공사 진행 시,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기본은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모두 충족한 후 입증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의미하는데

단순하게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기때문에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예치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2년 7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으로는,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관할처 접수까지 ㅡ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