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취득기준 필요서류 알아보기

2022. 7. 19. 16:0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따르고 있으며

지역 내, 건설 협회 및 시.도청의 관리하에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써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4가지분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의 진행과 입찰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위와 같이 업종에 따라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이 규정되어있으며, 해당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단,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산이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우선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재무상태를 분석한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을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거쳐,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이 산정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은 모두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건설공제조합이며,

이 곳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 또한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2년 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3,300원)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능력 인원은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 입증 서류로는, 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