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1. 15:40ㆍ종합건설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아래 내용에서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렇듯,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발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2022년 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필요.)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서류 신청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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